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8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성남시가 취득해야 할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배임 행위’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에 이익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모두 7천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을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모두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유출(부패방지법 위반)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수익 가운데 이 대표 쪽 지분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대표 쪽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가운데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해당 지분이 ‘이 대표의 노후 자금으로 들었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선 자금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금액이 실제 이 대표 쪽에 흘러갔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33쪽 분량의 이 대표 서면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게 귀속되게 해도 배임이 아닌데 자신은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더 얻어내 문제없다는 취지다. 또한 ‘천화동인 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의 유일한 근거는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 쪽에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 전 본부장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티타임’ 없이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정치인 등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차장검사 등과 조사 전 가졌던 ‘약식 면담’을 생략한 것이다. 검찰이 요청한 출석 시간보다 이 대표가 한시간 늦게 나오는 등 조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표는 검찰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심야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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