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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등록 2023-01-31 13:59수정 2023-01-31 14:45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 시작 7년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이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는데, 다른 사건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이 2019년 육체노동 가동 연령을 65살까지 연장했는데 이 같은 판례변경이 항소심 배상액 증액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심에서 손해배상액 723억원을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 연령 상향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147억원을 추가 인정하고, 기무사 불법사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천만원을 추가해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2015년 국가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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