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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 화장실서 ‘불법촬영’ 의대생,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등록 2023-02-13 17:16수정 2023-02-13 19:41

1심 징역 1년 실형 뒤 대학 제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 중이던 정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4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4일 저녁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7월19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학교에서 제적 처분했다. 앞서 연세의료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소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정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됐다. 의료원 관계자는 “정씨의 소명을 듣지 못했지만, 법원의 1심 선고 결과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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