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황우석 교수 지지자 35명이 연행 26시간만인 11일 오후 8시20분께 전원 석방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지휘를 거쳐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 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고발된 김모(48.여)씨 등 2명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10일 서울대 행정관 건물 앞에서 황 교수 지지집회를 벌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관용차를 가로막은 뒤 욕설을 퍼붓고 모 방송사 기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아이러브황우석' 등 황우석 지지단체 회원 150명은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황 교수에 우호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즉각 방영할 것을 요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황 교수 지지자 450여명은 오후 6시께부터 침묵 촛불 집회를 갖고 "검찰은 한점 의혹 없이 온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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