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공사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7월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성남에프시 의혹은 2014∼2016년 네이버, 차병원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이날 기소 대상에서 이 대표 배임 혐의의 ‘경제적 이유’로 간주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은 제외했다. 이 대표의 범죄 행위로 보기에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를 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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