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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우크라이나 고려인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등록 2023-03-26 12:00수정 2023-03-26 13:12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도시 챠시르 야의 거리를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도시 챠시르 야의 거리를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일환으로,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약 1200명이 1인당 6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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