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망신고시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원행정처는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지난 1월 ‘30만원 못 내서 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302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매장 등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자의 사망·매장·화장지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를 통보한다. 통보 받은 지자체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일반 사망신고 때와 같다. 문제는 사망진단서 원본 발급에 3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 비용 때문에 구청 등이 사망신고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생긴 규정은 사망진단서 필요없이, ‘무연고로 사망자를 처리했다’는 통지서만 있으면 무연고자의 사망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년 9개월동안 가장 많은 무연고 사망자(200명)가 발생한 데다, 사망신고 누락 건수(65명)도 가장 많았던 서울 영등포구는 미신고된 명단을 파악해 사망신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연도별로 누락된 무연고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담당 공무원이 검안의를 찾아가 사정하기도 하고, 사비를 들여 처리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선책이 나오게 돼 다행”이라며 “지난 연말과 연초에 발생해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2명의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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