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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청구 만장일치로 의결

등록 2023-05-09 19:56수정 2023-05-10 01:22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에 들어간다.

대한변협은 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경위서를 제출했고,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권 변호사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7월께 결정된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에스엔에스(SNS)에서 모욕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어머니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2월 가해자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이 패소하자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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