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법무부 징계에 회부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징계가 청구되지 않은 ‘고발사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달리 무죄를 받았음에도 징계가 진행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위원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징계가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정 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달 독직 폭행 관련 징계 청구 통지를 받았다”며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정 위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에이(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그를 밀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 위원에게 폭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징계 혐의 없음’으로 감찰 종결된 손준성 부장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유죄 가능성이 있는데 감찰을 끝내는 것도, 대법원 무죄까지 받았는데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무죄가 나왔는데 징계 청구가 이뤄진 특이한 경우”라며 “무죄가 확정돼 ‘품위손상’ 외 별다른 징계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위원 징계 청구 여부와 ‘대법원 무죄가 났는데 징계가 청구된 이유’에 관해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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