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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유한기 문자 공개하며 “거짓 언론플레이 이해 안 돼”

등록 2023-06-02 14:36수정 2023-06-03 00:57

황무성 “유한기에 문자 보냈지만 답장 안 받아”
정민용 “이, 김문기에 직접 전화했다 들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서 법정에서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장문의 문자 보낸 거 맞지 않느냐”며 문자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며 직접 질문에 나섰다.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 플레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별로 이슈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다 수긍하고 결재하셨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사직 건 입에 담기도 괴롭지만, 황 사장 사기사건 기소 건과 개인 이권 손대서 시작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추천한 입장에서 불명예 퇴직할까봐 고언 드린 거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황 전 사장은 그날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으며, 9시42분에 답 문자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문자메시지 공개에 검찰은 “사전에 협의해서 참고자료나 증거를 제출해달라”며 “어떤 경위로 (해당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문자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변호사)은 2017년 3월7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김 전 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실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세운 인물이다.

검사: “증인은 2017년 3월 7일 경 기자회견 직후 김문기가 증인에게 피고인(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는가요?”

정민용: “네, 왜냐면 3월에 기자회견 때 저희가 다 가서 (기자회견에) 서 있었습니다.”

검사: “김문기가 피고인이 직접 전화했다고 한 게 맞는가요? 비서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곤으로부터 직접한 것인가요?”

정민용 :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검증했다.

재판장: “제가 의문 드는 건 피고인이 김문기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숫자까지 알려달라 전화한 건데, 애초에 (성남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금액이 특정 안 돼서 전화한 것인가요?”

정민용 : “(김문기) 처장께서 ‘시장이 직접 전화해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익환수) 5503억이 크게 다섯 묶음인데 두 가지는 시장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물어보셨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한편,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을 공식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당시 받았던 질문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예컨대) 재판장이 변호인을 개인적으로 아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알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이 대표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검찰로부터)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 전’은 2016년 1월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보좌를 받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이야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사업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는 ‘알았냐 몰랐냐’가 아닌, ‘안다’는 것이 행위이냐 인식이냐를 두고 법정 논쟁이 불거졌다. 이 대표 쪽은 “알고 모르는 것은 ‘인식’이라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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