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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 확정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폐지…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3-06-05 16:19수정 2023-06-05 20: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사라진다. 앞서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에 집행 시효 30년을 채워 그를 계속 구금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을 형법 개정안은 담고 있다”며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30년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곧이어 집행됐을 때는 집행 시효가 사문화됐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예컨대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원아무개(66)씨가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공소시효 제도와 (집행 시효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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