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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톡’ 9년째 불법 논란, 법무부 다음달 심의 예정

등록 2023-06-07 16:25수정 2023-06-07 17:09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심의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7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햇수로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과 수임료 하락을 우려하는 변협 간 충돌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몇 차례 더 심의 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변호사들은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지난 3월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로톡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냈다.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변협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등 광고를 제한한 행위로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협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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