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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법원 “23일까지 결정”

등록 2023-06-12 20:17수정 2023-06-12 22:16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다음 주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어 “오는 23일까지는 (집행정지 신청결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위원장은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그의 임기는 7월31일까지다.

첫 번째 쟁점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였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면직 처분으로 방통위의 공정성, 독립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아니라 국회 절차에 따른 ‘탄핵’에 의해서만 직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법원의 결정도 언급했다. 한 전 위원장 쪽은 “(당시 재판부는)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면직 처분 되면) 4년 기간 방통위원장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의) 작은 명예훼손은 고려될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였다. 윤 대통령 쪽은 “면직 처분을 정지하면 대통령 권리 행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쪽은 “면직 처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흔드는 행위”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위원장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검찰의 기소로 면직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고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티브이(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이 <티브이(TV)조선>을 재승인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사 점수 수정 또는 조작에 관여 △한 전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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