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포인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티몬·위메프 등에서 머지머니 10만원권을 8만원에 사고 실제로는 10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정부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를 줄인다는 발표가 나왔다. 수백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본사에 몰리는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9)씨와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동생 권보군(36)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14일 2020년 5월~2021년 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소비자 57만명에게 2521억원어치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권보군씨에게 징역 8년에 5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이 추산한 머지머니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기망 행위를 당해 머지머니를 구매했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재무 구조임에도 유상증자로 기업가치가 1450억원이 됐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8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권씨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머지머니 20% 할인’을 계약한 브이아이피(VIP) 구독 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서비스를 지속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머지머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구조”라며 “기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해 관리하고, 같은 해 6월부터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권보군씨가 회사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빌리고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가 나왔다.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29억원을 준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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