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행정소송서 ‘완패’한 한상혁 전 위원장, 형사소송 쟁점은 달라

등록 2023-06-26 18:02수정 2023-06-27 02:47

[재판돋보기]
<티브이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브이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완패했다. 행정법원은 ‘직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요청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네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인 판단을 미뤘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 심리로 처음 열린 한 전 위원장의 형사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이 주장하는 한 전 위원장의 혐의는 크게 네가지다. ①‘내부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심사위원이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는 게 첫번째 혐의다. 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체 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 간담회(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건너뛴 것인지, 선택 사항을 생략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서 한 전 위원장 쪽이 내세우는 논리와 비슷하다.

②<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허위의 법률자문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도 행정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유효기간이 반드시 ‘4년’이어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위원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인식하거나 사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③재승인 충족 점수에서 과락 점수로 점수 조작이 된 사실을 알고도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후 절차를 진행했고, ④점수 조작을 은폐하려고 거짓 보도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행정법원은 이들 혐의의 전제인, ‘평가점수가 추후 부당하게 수정됐다는 사실을 한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명제가 좀 더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하게 수정된 사실의 인지 여부’는 이후 한 전 위원장의 행동을 범죄로 볼지를 가르는 주요 가늠자다.

그럼에도 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복귀하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충족→과락’으로 바뀐 걸 알면서도 경위를 파악하지 않아 방통위원장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쟁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양아무개 전 방통위 국장, 차아무개 전 방통위 과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 정아무개 전 심사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이야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그를 면직했다.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위원장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본안)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그는 위원장직에 복귀하지 못한 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박단 전공의 위원장, 재차 “의대 모집 중지를…여론 조금씩 바뀌어” 1.

박단 전공의 위원장, 재차 “의대 모집 중지를…여론 조금씩 바뀌어”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2.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3.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4.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아이 낳았다고 혼인·동거? 숨막혀”…이소영 의원 ‘정우성’ 비난 반박 5.

“아이 낳았다고 혼인·동거? 숨막혀”…이소영 의원 ‘정우성’ 비난 반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