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3-06-23 14:11수정 2023-06-24 10:02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달 31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한 전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티브이조선>이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평가점수가 수정돼 <티브이조선>이 과락이 된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사후에 (점수가)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심사결과를 전제로 <티브이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돼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티브이조선>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72살 친구 셋, 요양원 대신 한집에 모여 살기…가장 좋은 점은 1.

72살 친구 셋, 요양원 대신 한집에 모여 살기…가장 좋은 점은

강남역서 실신한 배우 “끝까지 돌봐주신 시민 두 분께…” 2.

강남역서 실신한 배우 “끝까지 돌봐주신 시민 두 분께…”

늙는 속도 늦추기, 나이 상관없다…저속노화 식단에 빠진 2030 3.

늙는 속도 늦추기, 나이 상관없다…저속노화 식단에 빠진 2030

‘승객 300명’ 전동차에 연기…서울지하철 1호선 독산역 운행 지연 4.

‘승객 300명’ 전동차에 연기…서울지하철 1호선 독산역 운행 지연

‘점 100원’ 고스톱 쳤다가 벌금 50만원…유·무죄 어떻게 갈리나 5.

‘점 100원’ 고스톱 쳤다가 벌금 50만원…유·무죄 어떻게 갈리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