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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첫 재판…“현금 받은 적 없었다”

등록 2023-06-28 12:51수정 2023-06-28 13:30

금품 공여 사업가 재차 증인 신청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현금 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주심 원종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해 주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아무개씨(금품 공여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았다. 이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전 부총장 쪽 변호인은 이날 “이미 1심에서 자백한 내용 외에 현금 수수는 없었다”며 “사업가 박씨의 구글 캘린더 내용이 사후에 특별한 사정없이 수정되는 등 여러 정황에서 박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와같이 일부 계좌 송금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을 받은 일은 없다는 취지다. 계좌로 받은 돈도 알선 명목이 아니기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알선수재 관련 8천만원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이 전 부총장 쪽은 2심에서도 박씨를 다시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1심에서 신문이 끝난 증인에 대해 다시 신문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판부는 “1심과 중복해 증인 신문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부득이하게 다시 신청할 이유를 소명하고 중복되지 않게 신문 사항을 특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4일에 열린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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