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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쿨존 음주사망’ 운전자 “백혈병 걸려…염치없지만 감형을”

등록 2023-07-26 15:35수정 2023-07-26 17:02

‘징역 7년’ 1심 불복…항소심서 감형 호소
재판부 “건강이 아니라 죄에 따라 양형”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벽에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추모 메모지와 함께  젤리가 붙어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벽에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추모 메모지와 함께  젤리가 붙어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백혈병 투병 사실을 알리며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며 “건강이 아니라 죄에 따라 양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ㄱ씨 쪽은 또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위해 ㄱ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엄벌 탄원서만 30권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처가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이동원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고 ㄱ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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