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상사의 폭언과 과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에 8억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6일 정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부에 8억5123만원과 지연손해금(구상금에 대한 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망인(김홍영 검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망인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게 결국 자살을 선택해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관 2년차였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뒤늦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았고, 2016년 3∼5월 김 검사를 네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2019년 11월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은 지난 2021년6월 1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정부는 상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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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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