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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검찰의 ‘제보자’ 파악…증거 또 나왔나

등록 2023-08-07 18:27수정 2023-08-07 20:52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4월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4월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뼈대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쪽 입장이 담긴 고발장을 작성한 뒤 특정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시기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다. 당시 고발장과 함께 수사기관이 아니면 찾기 어려운,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이 전달됐다. ‘대검에서 이 판결문을 조회해 전달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심이다. 7일 재판에서는 ‘당시 대검 소속 수사관의 업무수첩에 지씨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 ‘대검이 고발사주 실행자’라는 공수처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7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2020년 4월 당시 수정관실 2담당관실 산하 수사정보1팀장으로 있던 전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업무수첩에 작성했던 “지○○. 54세. 사기·횡령·배임. 김○○(고소인 이름). 정보보고 20.04.07”이라는 기록이 논란이 됐다. 당시 대검 수사관이 지씨 정보를 고발장 전달 즈음인 2020년 4월 7일 자신의 업무수첩에 적었다면, ‘대검이 고발사주 실행자’라는 공수처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전씨는 ‘2021년 10~11월께’ 이런 내용을 들었고, 수첩에 적었다고 증언했다.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2020년 4월초에 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장은 “지씨는 1965년생이라 2020년이어야만 (만으로) 54세라 쓸 수 있다. 2021년이면 만 55세나 56세라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2020년 작성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당시 뉴스버스 기자 전혁수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취재 당시를 회상하며 “선배 기자가 (내용 확인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이후 김 여사에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는가.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통화가 안 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9월 보도 직전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의 자료)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본다. 이 정도면 자백”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이야기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들이 김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해졌다고 판단한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수사에 들어갔지만, 손 부장 구속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손 부장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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