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신림역 무차별 살인’ 이후 인터넷상 살인예고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수민)은 이아무개(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칼을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결과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과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했음을 확인했다”며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고, 범행 대상도 특정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충분했다”면서 살인예비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또한 지난 3월부터 5달 동안 인터넷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 10마리 사냥가능” 등 여성혐오글을 1700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씨는 피해의식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림역)범행이 일어난 뒤에 일부 여성들이 ‘조선을 당장 석방하라’고 남성 혐오글을 올린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성별 간 혐오표현에 관한 논문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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