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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범죄예방 실효성 의문”

등록 2023-08-11 15:20수정 2023-08-11 15:4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이상 동기’ 살인범죄가 벌어진 뒤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도 무차별 흉기난동이 발생하면서 흉악·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은 교정 비용만 키울 뿐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누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율이 높아 참고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르웨이는 최대 금고형 기간이 21년으로 낮지만 강력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헌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2020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선고 때부터 가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면 수형자의 교화나 개선, 사회로 복귀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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