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30)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사인이 목 부위가 압박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자 ㄱ씨 주검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 최아무개(30)씨 주장과 달리, 최씨는 ㄱ씨 목 부위를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과수는 아울러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거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범행 당시 피의자 최아무개(30)씨가 금속 재질의 너클을 활용해 ㄱ씨 머리를 가격했지만, 폭행이 주된 사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ㄱ씨는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관악경찰서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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