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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무차별 범죄’ 첫 공판…검찰 “열등감 때문”, 변호인 “피해망상”

등록 2023-08-23 14:44수정 2023-08-23 20:05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씨가 지난 7월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씨가 지난 7월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조선(33)씨가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 변호인은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조씨의 5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달리 피고인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분노를 품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 살상하기로 결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의 변호인은 “당시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미행하는 사람들)을 닮은 듯한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당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데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분출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날도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조씨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썼다. 검찰은 “조씨가 7살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고모 등 여러 친척들로부터 길러지는 등 불안정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학창시절 소년범죄를 다수 저지른 뒤 현실적응, 감정조절,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조씨가 성인이 된 뒤 구직활동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력 등 문제로 여러번 실패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20년 11월 일용직을 끝으로 경제활동 없이 은둔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불우한 환경,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낀 조씨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무차별 범죄로 표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약 10분가량 이런 내용의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조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거나 눈을 거칠게 비비기도 했다.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씨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 의견 제출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9월13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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