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4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구속사유가 자세히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 관련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증언을 요구했고, 성남시에 보장된 200억원의 이익을 개인 이익을 위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200억원의 이익을 수용했다면 ‘뇌물죄’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송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2018년 12월22일 증인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특정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버틴다. 통화가 끝난 뒤 이대표 쪽에서 작성한 변론요지서가 메신저를 통해 건네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3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의 확정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참여를 포기(200억원 확정 이익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53%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개발 이익까지 분배 받으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우선시하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업자가 (공사에) 투자하는 시늉만 해도 20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받지 않은 것을 범죄라고 하는데 오히려 받았다면 검찰이 성남에프씨 사건처럼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8년 9월께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빠지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좁아지자 경기도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대북 협력과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금융 제재 대상인 북한에 직접 돈을 송금할 수 없어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검찰에 코가 꿰어 있는 사람으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김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를 갖기 싫어해 만남조차 거부했고, 고맙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일치한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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