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모두 26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경영진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김 후보자가 2018년 회사 지원으로 75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해외 연수 중일 때도 임금 체불은 있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2022년 4월~2023년 3월)를 보면,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는 연차 미사용 수당(762만1336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115만2883원) 등 총 877만4219원을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임금 체불 당사자만 23명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사실도 같은 조사에서 적발됐다.
2018년에는 소셜뉴스를 상대로 4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2019년엔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고, 이 중 소셜뉴스에 대한 3건이 인정됐다. 소셜홀딩스와 소셜뉴스에 각 제기된 2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구제가 이뤄졌다.
당시 소셜뉴스는 72만6130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122만3670원, 114만2700원 등을 체불했다. 같은 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던 김 후보자가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7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위키트리의 임금 체불은 김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뒤부터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자와 공동창업자 공훈의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후보자가 2018년 7월부터 경영에 복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시누이와 배우자 친구에게 넘겼다고 밝힌 소셜뉴스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스마트 기업검색’(크레탑 세일즈)의 소셜뉴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8년 4월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소셜뉴스 전체 주식의 20.60%, 딸은 4.1%를 보유하고 있었다.
윤건영 의원은 “김행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있는 중에 여러 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며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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