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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신림 성폭행살인범 안 만난 변호인…법원, 이례적 교체

등록 2023-10-04 15:55수정 2023-10-05 00:26

국선변호인, 접견·수사기록 열람 안 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30)씨의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재판 전에 최씨를 접견하지도 않는 등 직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9월27일 최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아무개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고, 최근 박아무개 국선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취소 권한도 재판부에 있다.

국선변호인 변경 사유는 이 변호사의 불성실함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18조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 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선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사로 직무를 변경하면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최씨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25일 최씨의 첫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직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최씨를 한 번도 접견하지 않았고,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씨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은 변호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호인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증거를 열람해야 하고,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전략이 맞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국선전담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형사재판에서 첫 (공판)기일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변호인이 그 전에 피고인과 접견도 안 하고 수사기록도 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인이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억지주장을 펼치면, 그랬을 때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설명해주고, 분명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인정을 하게 하는 등 변론전략을 짜는 게 변호인의 업무”라고 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도 “결국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재판부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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