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될 것”

등록 2023-10-06 14:23수정 2023-10-07 02:31

단식 후유증으로 1시간20분 만에 종료
재판장 허락 받아 측근 정진상과 포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의 공소장이)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쪽은 단식 뒤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재판은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섰다. 지난 9월27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9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모두진술을 마치자, 이 대표는 “검찰이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의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였던 사람들은 내가 혐오해 마지않던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었고, 이들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며 “그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단 한 개도 들어준 게 없다”고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요란하게 공개 입찰을 거쳐 불법까지 하겠냐. 입찰 규정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몇 년 째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지팡이 짚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이 대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얼마 전 영장(실질)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어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다”며 재판을 오전에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쪽의 공소사실 모두진술만 듣고 1시간 20여분 만에 첫 재판을 끝났다.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허가하자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실장을 포옹하고 등을 두들기고 악수했다.

지난 3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고 지난 9월15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단식 중이던 이 대표 쪽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이다. 앞으로는 많게는 일주일에 2차례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1.

[단독]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아이돌이 올린 ‘빼빼로 콘돔’…제조사는 왜 “죗값 받겠다” 했을까 2.

아이돌이 올린 ‘빼빼로 콘돔’…제조사는 왜 “죗값 받겠다” 했을까

안락사 직전 눈먼 강아지 살린 따뜻한 심장, 세상에 두고 가셨네요 3.

안락사 직전 눈먼 강아지 살린 따뜻한 심장, 세상에 두고 가셨네요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법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4.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법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정년연장’이냐 ‘정년 후 재고용’이냐…계속고용 논의 치열 5.

‘정년연장’이냐 ‘정년 후 재고용’이냐…계속고용 논의 치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