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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전세사기만 3건 연루…일단 특수강도 기소

등록 2023-11-20 15:10수정 2023-11-20 16:02

자금세탁 미끼 삼아 최루액 뿌리고
7억4천만원 가방 뺏은 혐의 구속기소
지난 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병원해서 도주해 사흘간 탈주 생활을 한 김길수(36)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20일 기소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와 관련한 김씨의 추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9월11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와 만나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의 현금이 담긴 가방을 훔쳐 도주한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연루된 전세 사기 사건 3건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과 14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김씨의 전세 사기와 관련한) 고소장 2건이 접수됐다”며 “그와 별개로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전세 사기 수사를 하던 중 김씨의 추가 혐의 한 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 플라스틱 숟가락 조각을 삼켰다. 지난 4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김씨는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63시간이 흐른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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