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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 ‘돈봉투 사건’, 윤관석 입에 수사 본격화 여부 달렸다

등록 2023-12-20 06:00수정 2023-12-20 18:1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고리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고리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1차 수사 대상은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민주당 의원 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김남국 무소속 의원, 허종식·임종성·이용빈·윤재갑·김승남 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들이 수수자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 중 허종식·임종성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태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돈봉투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본격화 여부는 앞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에 달려 있다. 윤 의원은 20명의 의원에게 전달할 300만원의 돈봉투 자금 총 6000만원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돈봉투에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감사의 표시였지 매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돈봉투가 여러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윤 의원을 정당법 50조2항 위반 혐의(돈봉투 지시·권유·요구)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의 정당법 50조1항1호 위반 혐의(돈봉투 제공)를 수사하면서 수수자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정곤)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선고 형량이 높을 경우 윤 의원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이후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금으로 비밀리에 전달되는 ‘돈봉투’의 특성상 전모를 확인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다. 실제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도 검찰은 수수자를 고 전 의원 한 명밖에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키맨’이 입을 열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며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665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0명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 자금 마련을 위해 보좌관을 통해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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