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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안덕근 세금 꼼수…연말정산 땐 ‘부양’, 재산공개 땐 ‘독립’

등록 2023-12-21 14:47수정 2023-12-22 08:51

지난해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뒤 재산공개 요구 땐 “독립생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작 이들의 재산 고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살 이상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에 앞서 지난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부모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윤리법상 부양 대상이 아닌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를 부양한다며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반대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 야당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25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1200만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수천만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안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모의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양친 부양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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