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 60명 영창청구…국방장관 “군형법으로 처벌”
“구속 는다고 잦아들지 않아”
여당도 “대화로 갈등풀어야”
“구속 는다고 잦아들지 않아”
여당도 “대화로 갈등풀어야”
검찰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가담자를 무더기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을 총동원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7일 지난 4일 군과 경찰의 행정대집행에 맞섰던 37명 말고도 5일 철조망을 파손하며 시위를 벌인 23명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자는 모두 60명에 이르렀다. 윤 국방장관은 이날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대추리 시위 현장에서 다친 장병을 위로한 자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 또는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대추리 주민들이 아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한총련 등 외부단체 등이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며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미 세력이 주도한 전형적인 공안사건”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보수언론에서 잇따라 제기한 ‘공권력 무능론’도 검·경과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이후 최대 규모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경과 국방부 등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구속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않을 분위기”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의식화됐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중단하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기지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권정호 변호사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마당에 기지 터를 오히려 확장해 제공하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힘으로만 누르려는 것은 몹시 안이한 대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가운데 대학생이 23명이고, 이 가운데 10여명이 1학년생들”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공안사건에 연루된 1학년생들은 대부분 훈방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죽봉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입학한 지 두달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마구 구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시위대 강경 진압의 책임자 처벌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대추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 사안을 푸는 지혜도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관용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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