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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은 영장 ‘청구’할듯…법원에선 “논란 가능성”

등록 2007-04-29 20:30수정 2007-04-29 22:42

김회장 구속될까?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9일 “검찰은 경찰 쪽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 한 게 발견되지 않는 한 검찰도 김 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고, 재벌 회장이 폭행사건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사안은 중요하지만, 최근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2004년 대한생명 인수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7개월 동안 국외 도피를 한 전력은 도피 우려를 낳는다. 또 김 회장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청계산 납치·감금 및 폭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 입막음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게 된다.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할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소명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면 김 회장 둘째아들의 영장이 청구될 확률은 매우 낮다. 김 회장의 아들도 폭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검찰은 정상 참작을 이유로 부자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때도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공범인 정 회장의 장남 정의선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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