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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경석 목사 ‘제이유 국세청 로비’에 깊숙이 관여

등록 2007-05-18 07:32수정 2007-05-18 09:06

“제이유 추징금 재조사 개입”…다음주 정치인 줄소환
‘2인자’ 구속…청와대 청탁설 식당주인은 영장 기각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서경석(59) 목사가 제이유의 국세청 세금 감면 로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곧 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이유 쪽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정치인들도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 목사 국세청 로비 개입”=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간부는 17일 “서 목사가 제이유 쪽 부탁을 받고 국세청에 청탁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20억원을 통보받은 제이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말께 재조사 결정을 이끌어냈고, 재조사를 거쳐 2005년 12월 53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서 목사와 제이유그룹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제이유의 2인자’인 한의상(46)씨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청탁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청탁을 시도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씨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씨의 변호인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서 목사가 핵심인물인데, 왜 서 목사를 소개해준 한씨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씨는 세금 감면 로비 등과 관련해 주수도(51)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2004년 6월~2005년 12월 네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이날 밤 늦게 구속됐다.

서 목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수사 때 제이유 쪽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서 목사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민간단체의 후원금으로 받아 정상 회계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이날 서 목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측근은 청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탁은 아니고 부탁은 했겠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없었으니까 억울함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얘기는 했었겠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한씨가 2004년 하반기에 세금 감면 로비를 위해 세무 브로커 정아무개씨에게 2천만~3천만원 가량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정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장으로,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줄소환 예고=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정·관계 로비인 만큼,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 외에는 다 확인해봐야 한다”며 “다음주부터는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여주인 송아무개씨를 통해 주 회장을 소개받은 신상우(70)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도 내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며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준하기념사업회’ 협찬금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6일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았을 때 주 회장이 협찬을 한다고 해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주 회장으로부터 사면 등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청탁을 들어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송씨 영장 기각 반발=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제이유 쪽으로부터 서해안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음식점 여주인 송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돈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알선 청탁의 명목인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의 영장에는 송씨가 제이유의 서해안 유전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상우 총재와 주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단골 손님들을 자연스레 만나게 해준 것일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송씨의 변호인은 밝혔다. 송씨는 또 전 청와대 행정관 강아무개씨에게 제이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는 나와 있다. 그러나 강 전 행정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순혁 전정윤 김지은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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