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내사 정보도 흘린 혐의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6급) 김아무개(47)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제이유의 초과수당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공정위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2005년 제이유의 서해안 유전개발 사업 관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내사 관련 정보를 제이유 쪽에 흘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해 와 당사자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건네받은 뒤 모두 현금으로 빼내 사용했으며, 이날 저녁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주 회장과의 20년 우정 때문에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05년 2월 제이유가 1320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과세전 적부심사를 기각했다가 5개월 만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뒤 세금을 532억원으로 깎아주는 과정에서 제이유의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순혁 황상철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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