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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 ‘강화된 사료금지 조처’, 한국정부 발표와 다르다

등록 2008-05-10 13:36수정 2008-05-10 13:47

한국 지난주 “도축검사 불합격 소, 사료로 못써”
미 지난달 연방관보 “뇌·척수 제거하면 가능”
30개월↑ ‘특정위험물질’ 5가지 여전히 사용
미국 정부가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내용과 범위도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사료 금지 조처 강화를 전제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핵심 사안인 수입 연령 제한을 푼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정부가 설명한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 내용과 미국이 연방 관보에 공포한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범위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25일 연방 관보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내용은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연방 관보에 실린 조문을 보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하기만 하면 돼지 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주저앉는 증세(다우너 소)를 보여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도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는 사료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5일 미국 정부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포했고, 새 수입위생조건은 협상 타결 일주일 만에 단계적 개방안에서 연령 제한 없는 전면 개방안으로 바뀌었다.

미국 정부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했지만, 강화된 내용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 등 두 가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5가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여전히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된다.

반면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소각해야 한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핵심 검역 장치인 수입 쇠고기 연령 폐지의 조건인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이나 규정도 없이 미국에 백지 위임했다”며 “특히 강화된 사료 조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 쪽이 공포한 내용과는 다른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강화된 사료 금지조처’란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1997년부터 소 등 되새김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이지는 않고 있지만, 돼지나 닭 등 비되새김동물의 사료로는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의 부산물을 먹은 돼지나 닭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다시 소가 먹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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