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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쇠고기수입 고시 연기 가능성

등록 2008-05-13 21:13수정 2008-05-14 01:59

유명환 외교, 청문회서 “주무 농식품부와 협의”
미 ‘한국 검역주권 보장’ 성명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과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입안예고 절차를 13일까지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장관 고시로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는 15일 고시 확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안예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부가 고시 일자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성명을 내세워,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요구하는 재협상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낮 특별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트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권태호 김수헌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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