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운 변호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방부에 의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출판사와 저자들을 대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현역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실천문학사와 녹색평론사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대한민국사 1~4> 저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왜 80이 20에 지배당하는가?> 저자) 등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광고를 낼 것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금서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반사회·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이를 60만 장병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7월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노엄 촘스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손문상) 등 책 23권을 ‘북한찬양’, ‘반자본주의’, ‘반정부·반미’ 도서로 분류해 “장병 정신전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적극 수거하라”는 공문을 육·해·공군에 보냈다. 이에 박아무개씨 등 군법무관 7명은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