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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기 자초한 이영희장관 사퇴론 확산

등록 2009-07-08 14:17수정 2009-07-08 14:18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책 손놓고 입법로비-빗나간 ‘해고대란’-전정부·국회에 책임전가
정치권 이어 노동계·시민사회도 책임론 비등
참여연대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 수사의뢰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조항이 현행법대로 발효됨에 따라, ‘법 개정론’을 강하게 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동을 건 ‘노동부 장관 사퇴론’은 노동계를 거쳐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추세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현행법대로 발효된 지난 1일 이후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의 군불을 때러 여러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지난 3일 18개 기업 인사부서장과 간담회를 연 이 장관은 9일께 중소기업 사장,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2009년 7월부터 1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의 불을 지폈고, 이어 지난 4월1일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처의 수장이지, 법 개정 로비와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의 이런 행보는 노동부가 현행법을 방치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 하기보다 ‘사용기간 연장론’을 홍보하기에 급급해한다는 것이다. 1일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 뒤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례만 집계하던 노동부는 7일에야 정규직 전환 집계도 발표했다.

6일까지 295곳에서 1822명이 실직하고 71곳의 67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노동부는 발표했다.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도 거듭해 비판 여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 아니냐”, “노동부는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국회는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에서는 ‘노동부 장관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장관 책임론에 가담했고, 양대 노총도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6일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일이 지났는데도 관련 대책에 손을 놓고 오히려 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참여연대는 7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이 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 대란설’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 안에서도 ‘개각이 이뤄지면 이 장관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도 비정규직법 사태의 안이한 대처를 이유로 이 장관을 개각 대상으로 청와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생각해 뛰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사퇴론은 억측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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