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항일 ‘굴곡진 100년사’]
친일재산조사위 30명 조사
항일운동가 체포 경찰 등 포함
친일재산조사위 30명 조사
항일운동가 체포 경찰 등 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탄압에 가담한 군경 인사 30명의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군인 10명, 경찰 및 간첩 20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함경남도 도지사 재직 중 독립군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구한 이아무개와, 경북 지역에서 고등계 경찰로 활동하며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체포한 최아무개 등이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들과 함께 관료 12명, 일진회 고위간부 6명, 국외 친일 활동자 5명 등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이들의 후손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친일과 연관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과 함께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뒤,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하거나 조선총독부 고위직을 지낸 인물 4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군경 인사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독립운동가를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인물’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애초 광복절을 앞두고 재산환수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확인 작업이 늦어지자 명단 발표를 연기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행위자 12명의 38만㎡(46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총 106명의 812만4381㎡(1617억원 상당)에 이른다. 금액 규모로 보면 이해승(197만1096㎡, 320억원), 박희양(1만2078㎡, 130억원), 이근호(1만8273㎡, 120억원), 민상호(43만1251㎡, 110억원), 민영휘(32만6094㎡, 73억원)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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