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 기소중지 215건 가해자 추적 사실상 중단
성폭행 범죄가 들통나 신원이 파악되고서도 경찰의 추적이 느슨해진 탓에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2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건수는 643건이며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한다.
이 집계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되기 전의 것이어서 김도 여기에 포함됐다.
강간은 남자 1명이 여성 1명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많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가해자가 더 많을 때도 있어 강간 기소중지자는 2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 사건의 기소중지자 숫자는 통상 발생 건수보다 10∼15% 정도 적다. 따라서 기소중지 215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200명 가량으로 추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공소조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하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기보다 기소중지 처분하고 손을 놓는 사례가 많아 성폭행 수배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길태도 1월 말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됐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 김은 수배 중에 납치 살인극을 저질렀다.
기소중지자는 그나마 신원이라도 확인된 피의자들이지만, 정체불명으로 경찰 검거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범죄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강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5건인데 반해 검거 건수는 9천167건이어서 미해결 사건 1천48건에 연루된 피의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기소중지를 했다고 경찰이 추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관행상 기소중지를 하면 조치를 다 취했다고 여기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시민들도 경찰이 성폭행범의 신원을 파악하고서도 일정 기간 검거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조처를 한 채 추적의 고삐를 늦추는 바람에 동일범에 의한 유사 범죄가 속출한다면서 성폭행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표 교수는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전력을 기울여 즉각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대응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소중지자는 그나마 신원이라도 확인된 피의자들이지만, 정체불명으로 경찰 검거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범죄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강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5건인데 반해 검거 건수는 9천167건이어서 미해결 사건 1천48건에 연루된 피의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기소중지를 했다고 경찰이 추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관행상 기소중지를 하면 조치를 다 취했다고 여기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시민들도 경찰이 성폭행범의 신원을 파악하고서도 일정 기간 검거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조처를 한 채 추적의 고삐를 늦추는 바람에 동일범에 의한 유사 범죄가 속출한다면서 성폭행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표 교수는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전력을 기울여 즉각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대응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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