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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세훈안’ 이길땐 초1~4학년 월 5만5천원씩 내야

등록 2011-08-23 20:19수정 2011-08-23 22:09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시민들(왼쪽 첫째·셋째)과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들(오른쪽 첫째부터 셋째)이 23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자신의 뜻을 알리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왼쪽 둘째)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시민들(왼쪽 첫째·셋째)과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들(오른쪽 첫째부터 셋째)이 23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자신의 뜻을 알리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왼쪽 둘째)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주민투표 결과가 가져올 ‘무상급식 3가지 시나리오’
② ‘2안’ 선택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능성 희박
③ 33.3% 안되면 개표안해…원래 계획대로 지원 확대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일어날 학교 무상급식 현장의 변화는 세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투표수가 법정 투표율 33.3%에 이르지 못할 경우다. 이날 투표율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3.3%(279만5760명)에 미달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지난 6월 법제처는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1안과 2안의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1안·2안에 대한 행정·재정상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돼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만약 투표율이 33.3%를 넘겨서 개표가 이뤄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1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적 관제투표”로 규정하고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 2안(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 선택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확대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2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안인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될 경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1~4학년(4개구는 1~3학년)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취소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16%, 중학생 16%, 고교생 21%에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초등 1~4학년 전면 무상급식은 1~3학년에 대해선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4학년(서초·강남·송파·중랑 4개구 제외)에 대해선 각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표에서 1안이 선택되면, 2학기부터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내년에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서울시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내년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30%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올해까지 무상급식을 지원받았던 초등 1~4학년생 30만여명 가운데 21만여명은 내년부터 학교별로 매달 5만5000원 안팎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아직 서울시가 지원 대상 확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원 대상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협력국 담당자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지 묻자, “투표 결과가 나오면 기준은 교육청과 협의하고 시의회, 유관단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자는 “서울시에서 정한 일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서울지역 가정 소득 하위 50%를 판정할 소득 기준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입게 될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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