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비판글 문제삼자
“공직자도 사회견해 밝혀야”
대법원 윤리위서 논의키로
“공직자도 사회견해 밝혀야”
대법원 윤리위서 논의키로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공격하자, 대법원이 해당 판사 글의 적절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5일치 1면 기사에서 지방법원 ㅊ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삼았다. ㅊ 판사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ㅊ 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간부라며,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법관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ㅊ 판사 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ㅊ 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하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판사가 에스엔에스(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한다”고 이 신문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특히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또는 정부)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이를 공론화하고,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ㄱ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ㅊ 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 “사상검증을 시도한 기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과 ㅊ 판사가 글을 올린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나”라며 “동의하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떤 단체에 속했는지 확인해, 그걸로 공격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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