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글로 사상검열…공정성 단죄라니”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되나”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되나”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 2명이 28일 글을 써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부장판사와 같이 법원 내 진보·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다.
변민선(46·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짧은 소감’이란 글에서 “법관 개인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법관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데 최 부장판사의 개인적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검열까지 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여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곧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대법원장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된 법관이 되길 바라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 기사를 썼다. 대법원은 이 보도로 최 부장판사의 글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29일 열어 최 부장판사가 쓴 글의 적절성과 법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렬(42·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썼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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