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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친구’ 천신일 항소심서 6개월 감형

등록 2011-12-27 16:56수정 2012-01-26 18:01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
46억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회장
구속집행정지는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아는 기업체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천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내년 2월까지 연장돼, 천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고위 임직원의 상당수가 천 회장의 인맥에 포함돼 있는데, 천 회장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고 그 액수가 32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은인자중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며 1심 형량에서 6개월을 깎은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 중 고혈압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네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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