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류엔 출국기록만 있는데
법원 제출 자료엔 입국기록 적혀
법원 제출 자료엔 입국기록 적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3)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한겨레> 9월7일치 14면 참조)에서 검찰이 조작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에 유씨의 북한 출입을 증명한다며 중국 당국이 발행한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 유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던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며 북한 보위부를 접촉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유씨는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북에서 나와 오전 11시16분께 다시 북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이후 북한에 간 적 없다’고 한 주장은 거짓말처럼 보인다. 검찰은 이 기록을 중국 화룡(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 쪽이 지난달 중국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10시24분 북한에서 나온 뒤, 1시간 정도 뒤인 11시16분에 다시 북한에서 나오고, 2006년 6월10일 또다시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돼있다. 북한에 들어간 기록은 누락되고 출국한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는 중국 출입국관리소의 전산 오류로 확인됐다. 유씨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이런 오류는 2002년과 2003년에도 반복됐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이런 출입국기록 오류들이 모두 수정돼 있다. 유씨 변호인단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는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낸 기록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낸 유씨 출입국기록은 유씨의 최초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에 5일 낸 의견서를 통해 “공식 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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