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위조 공문으로 확인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왼쪽)과 변호인이 제출한 진본 ‘출입경기록조회결과’(오른쪽). 도장과 문서 양식 등이 모두 다르다.
사건 경위·공문서 위조 내용
중국 문서엔 재입북 기록 없는데
검찰쪽 문서엔 ‘입·출·입·출’ 적혀
정황설명서·발급확인서도 위조
중국 문서엔 재입북 기록 없는데
검찰쪽 문서엔 ‘입·출·입·출’ 적혀
정황설명서·발급확인서도 위조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2006년 5~6월 유씨가 북한에서 14일간 머물렀다”는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2006년 5~6월 유씨가 북한에 머물렀다는 주장은 검찰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카드였다. 유씨가 이때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시작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유씨는 2006년 5월23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나왔다. 여기까진 유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국기록을 재판부에 냈다. 이를 보면, 유씨는 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나왔다가 11시16분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유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중국으로 나온 뒤 다시 입북해 27일부터 14일 동안 북한에 머문 것처럼 보인다. 이게 맞다면 장례식 이후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거짓말이 된다.
유씨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공식 발급기관)에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 이를 보면, 27일 오전 10시24분 유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뒤, 11시16분에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기록이 찍혀 있다. 또 6월1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출입경기록은 ‘출-입-출-입’이 자연스러운데, 유씨의 기록은 ‘출-입-입-입’으로 돼 있다. 이는 오류다. 유씨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이 “처음 (장례식 때문에 왕래한) 출-입 기록은 정확하다. 뒤의 입-입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틀린 기록”이라고 밝힌 정황설명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냈다.
검찰도 곧바로 삼합변방검사창에서 발급받았다는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를 보면 “‘출’과 ‘입’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쓰여 있다. 검찰이 낸 ‘출-입-출-입’ 기록이 맞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박 의견과 자료를 내자 검찰은 세번째로 문서를 제출했다.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보냈다는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의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를 틀림없이 발급하였음을 확인해드리는 바입니다”라는 확인서였다.
유씨와 변호인은,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국기록을 발급하는 공식 기관이 아니어서 이것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고, 그 안에 연길시·화룡시·용정시 등이 있다. 자치주 공안국은 연길시에 있다. 유씨 가족은 연길시에서 살고 있으며, 화룡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유씨 쪽은 검찰이 낸 세가지 서류가 진짜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게 맞는지 중국에 확인해보자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3일 중국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지난 13일 중국이 ‘검찰이 낸 서류는 모두 위조이고 유우성씨가 제출한 두개의 서류는 합법서류’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냈지만 검증 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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