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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혹의 핵’ 선양 총영사관

등록 2014-02-17 19:59수정 2014-03-04 17:29

[간첩사건 증거 위조]
주재 공무원 연루됐나

위조공문 3건 입수과정에 개입
파견 국정원 직원 역할에 주목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중국 공문서들을 입수하는 과정에는 모두 선양 주재 총영사관이 개입돼 있다. 선양 영사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서 조작 과정의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의 하나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선양 영사관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중국 기관에서 발급받아 검찰에 보냈다는 문서까지도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힌 점이다. 17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선양 영사관은 지난해 11월27일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직접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했다. 선양 영사관이 공식·정상 절차를 밟아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공문을 발급받았다면 공문이 위조됐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선양 영사관에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선양 영사관이 정상적으로 공문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영사관에서 공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양 영사관과 국정원의 밀접한 관계가 눈길을 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선양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서로 다른 내용의 유씨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문서 3종을 구했다. 국정원은 당시 ‘영사증명서’에 첨부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먼저 냈다. 여기엔 2006년 5월27일 전후의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나온다. 어디서 발급받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외국 주재 국정원 직원들은 정식 ‘영사’는 아니지만, 외교 관례상 허용된 ‘영사’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보고서’ 성격의 영사증명서를 작성해 본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러나 보름쯤 지나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이 지난해 9월26일 발급한 것으로 나오는 출입경기록을 다시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선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출-입’ 차례로 바뀌어 있었다. 국정원은 이때도 선양 영사관의 ‘협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했다. 국정원이 밝힌 선양 영사관의 ‘협조’가 선양 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관련영상] 유우성, 나의 ‘간첩사건’을 말하다(토요팟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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