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 “선양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1건뿐”
국정원 거짓말 드러나…‘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짙어져
국정원 거짓말 드러나…‘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짙어져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핵심적인 2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이 공문서들을 국가정보원 등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입수했다는 뜻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위조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국정원은 이들 문서에 대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윤 장관이 이를 공식 부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쪽에 3건의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영사관이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 외통위에 출석한 이종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이 문서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난 13일 유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에 공식 회신을 하며 “위조됐다”고 밝힌 공문서는 3가지다.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①)과 “출입경기록을 틀림없이 발급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서(②), 유씨와 변호인 쪽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정황설명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③)다.
윤 장관의 설명은 출입경기록 확인서(②)만 검찰 요청에 따라 선양 영사관이 중국에서 발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문들은 선양 영사관이 ‘모른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나머지 2가지 공문에 대해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조작됐다고 밝힌 공문들을 국정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필 조혜정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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