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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 공문서 1건은 공증받았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등록 2014-02-28 08:13수정 2014-03-04 17:09

선양총영사관, 문서 자체 진위 아닌
이인철 영사의 번역 개인문서 공증
공문서 공증절차 있는데도 안거쳐
국정원·검찰 ‘공신력 위해 꼼수’ 의혹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위조된 공문’이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 중 국가정보원·검찰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1건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실제 중국 공문서에 대한 공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사관이 공증한 것은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중국 공문서를 ‘번역’했다는 사실뿐이어서, 중국 공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는 지난해 12월17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공문 내용을 직접 번역해 작성한 확인서를 유아무개 영사로부터 공증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는 지난해 12월17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공문 내용을 직접 번역해 작성한 확인서를 유아무개 영사로부터 공증받았다.
27일 검찰과 피고인 유우성(34)씨 쪽 변호인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월3일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 파견 직원인 이인철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의 개인 번역문(확인서) 공증 서류를 제출했다. 이 영사의 번역문은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중국-북한 국경지대의 중국 쪽 세관) 정황설명 답변서’를 중국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17일 유아무개 선양 총영사관 공증 담당 영사 앞에서 이 번역문에 서명했고, 유 영사가 이 영사의 ‘번역문 작성 사실’을 공증해준 것이다. 이 공증 서류에는 ‘사서증서’(사문서)라고 쓰여 있다. 즉 공문서가 아닌 개인 문서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외 영사관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주재국의 ‘공문서’를 공증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영사 확인’이라고 부르는 이 절차는 ‘주재국 공문서가 관할지역에서 발행된 게 맞는지’ 또는 ‘공문서에 찍힌 도장이 진본인지’ 등을 검증한다. 이렇게 중국 공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 절차가 있는데도, 이인철 영사는 ‘사문서’ 공증 절차를 따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 ‘영사 인증’이라고 부르는 사문서 공증 절차는 개인의 번역문 작성 사실 등을 확인할 뿐이다.

검찰이 이 공증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애초 검찰이 증거로 낸 중국 공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변호인의 지적 때문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는 변호인이 같은 기관(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받은 공문서와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검증해야 할 대상은 바로 중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였다. 그러나 검찰이 낸 공증 서류는 중국 공문서의 진위와는 무관하고, 이 영사가 이를 번역했고 서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내용이다.

결국 국정원·검찰이, 자신들이 제출하는 중국 공문서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려고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개인 문서(번역문)의 공증을 중국 공문서 자체에 대한 공증인 양 보이게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영사라면 공문서 공증 절차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급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주장하려고 사서증서 인증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관련영상] [최성진·허재현의 토요팟] #7. '유우성 간첩 조작' 중국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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